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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5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 6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 영양학적 ㆍ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K’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수용성 규소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인 ‘K ’에 대한 상품정보의 ‘ 식품의 유형 ’에 ‘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표시하고,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노화는 규소의 고갈로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골다공증, 동맥 경화증과 같은 각종 혈관질환, 피부의 노화, 갱년기 장애, 각종 성인병 등의 원인이 규소의 고갈과 관련지어 지면서 수용성 규소의 대량 섭취가 절대적인 과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중략 건강식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내 몸 스스로가 병에 걸리지 않는 약 알카리성의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시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 천사로써 K는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7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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