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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73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5,736,510원, 원고 B에게 5,256,7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E생, 남자)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H생, 여자)은 원고 B이 운영하는 위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다.

나. 피고 C은 원고 B에게 피고 C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기한인 2016. 10. 18.까지 공사가 마쳐지지 아니하게 되자 인테리어 대금 문제를 놓고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집 수리관계로 임시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고 D와 함께 2016. 10. 21. 17:00경 원고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문제를 놓고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거친 말이 오고가던 중, 피고 C과 동행한 피고 D가 끼어들면서 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피고 D가 원고 B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원고 B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말리자 피고 D는 원고 A의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원고 A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뇌진탕증후군,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 D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807호 및 2017노2545호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 A은 자신이 피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을 때 피고 C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하체 부위를 4~6회 정도 찼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1. 31.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마. 원고 A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62일간의 입원치료와 추가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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