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점(이하 ‘G’라 한다)’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동업약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현재 동업약정 해지 및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소송 계속중인 상황에서 2017. 1.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보안업체 명의를 변경하고 키박스를 교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류 철거작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이 사건 건물 내 ‘G’ 인테리어 및 집기는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소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B, 주식회사 C는 피고 D에게 타인 소유의 위 ‘G’ 건물 내 인테리어 및 집기류를 임의로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고, 피고 D는 임의로 타인 소유의 인테리어 및 집기류를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재물을 손괴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소유의 인테리어 및 집기류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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