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543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된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학생 및 학부모 등 )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