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