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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 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진구 부암동 일원에 재개발을 하는데 주택 한 동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주택 시가가 1억 5,000만 원으로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니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그 투자금으로 위 주택을 매입하여 너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등기 필 증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7,000만 원을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매입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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