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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729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I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해액을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135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추가적으로 인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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