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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9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어린 나이부터 홀로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편취 금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스스로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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