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 C이 재학중인 D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위 C의 담임선생님인 E에게 “내가 B을 몇 개월 동안 만났고 애인관계인데 내가 B을 만나면서 3,000만 원을 썼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끊기기 전에 내가 B에게 3,000만 원을 썼으니 반인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안 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0:0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어, 그리고 너희 언니들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내가 너희 집안을 다 파탄 낼 거야”, “너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네가 울산 내려간다고 그래도 내가 울산 끝까지 가갔고 내가 하여튼 네 인맥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하고, 해군부대(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장소를 지칭)에다가도 소문을 다 내놓고 내가 싹 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삼척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와 전화로 집 매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4cm, 칼날길이 : 21cm)을 가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