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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4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당심에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U 등 주범들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U : 징역 2년 6월, V : 징역 1년 6월, W :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 2016노1499 참조), 위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E의 경우 원심과 당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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