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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4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5,9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자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입국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 등 주범들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C : 징역 2년 6월, D : 징역 1년 6월, E :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 2016노1499 참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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