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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간암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07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년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다음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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