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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D 렌트카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8. 20:40 경 대전 서구 E 건물 227호 ‘D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남, 19세) 이 2015. 5. 경 피고인들 로부터 차량을 임차 하여 운행하다가 수리비 944만 원 상당이 드는 사고를 내고도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칼로 막 쑤셔 보고 싶다” 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 학교에다 한 번 씩 전화할 거야. 군대 가면 부대로 전화할 거야. 형이 한 대당 1,000 원씩 줄게, 두드려 맞을래

”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 자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일부 기재, 녹취록,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 A 운영의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을 파손하고도 3개월 여가 지나도록 배상을 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세에 불과 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욕설을 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은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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