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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직원 T, U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직원들과 함께 G 사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S를 둘러싼 다음 약 10분간 피해자 S를 사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F 직원들에게 피해자 S를 나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주변에 G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A 등이 위 피고인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채 G 사무실에 찾아갔고, 위 피고인은 A 등이 G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을 F 직원 N로부터 나중에 보고받고서 N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을 뿐, A 등과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 없고, 위 피고인은 G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3분 동안 F 직원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피해자 S와 면담을 시도하였을 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사 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A 등이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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