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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누61803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50 사건에서 L이 「원고와 H이 연인사이이고, 원고가 H과 함께 이 사건 사고현장에 업무와 관계없이 놀러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근무처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출장업무의 일환으로 보트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입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0~16,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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