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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누53604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밑에서 5행 “2004.02.26.”을 “2004. 2. 26.”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⑴ 피고의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⑵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 2차 계고처분을 하면서 원고나 C에게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거나 같은 법 22조 3항에 규정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함에 있어 건축법 79조 1항행정대집행법 3조 1항에 의해 요구되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⑶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2조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사건 증축부분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1, 2차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0~15)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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