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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72919
구로구공고 제2015-568 발표한 공고무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제1심판결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부결’과 ‘본회의에의 상정’의 의미를 오해하였고, 또한 합격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된 경위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갑10(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사용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안의 부결’이나 ‘본회의에의 상정’의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임명안의 본회의 재상정 경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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