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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3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면 피고인이 이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1%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 농협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는 롯데 카드에서 일시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롯데 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8. 9. 12. 경 롯데 카 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대출 상환처리를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한국자산공사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 생성 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OTP 생성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 (D) 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인터넷 뱅킹 금융정보를 입력한 다음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이 같은 날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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