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귀금 속 대금 수금 사원을 모집하는데, 고객이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한 금액에 1%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니 4.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좌 명의 인 D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3:07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조합 삼천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10 경 위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은행 둔 산 크로바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3 경부터 14:1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600만 원 중 550만 원 (100 만 원 5회, 50만 원 1회) 을 주식회사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O 명의 P 조합계좌 (Q) 로 1,500만 원을, D 명의 E 조합 계좌 (R) 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는 대전 서구 S에 있는 H 조합 둔 산 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H 조합 둔 산 지점 앞길에서 위 D로부터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