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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하여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앞으로 굴러가면서 피해자 E(59세) 운영의 D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등이 수리비가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013, 9138(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노33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F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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