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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19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딸을 업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던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목 부위를 수회 찔렸고 출혈도 많아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무거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끔직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린 딸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피해자의 퇴거, 피해자의 이전 결혼 생활의 불완전한 정리, 피해자의 채무, 어린 딸의 양육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애원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였고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딸을 양육하며 수감 중인 피고인의 면회도 왔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초심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다시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귀농하여 열심히 살겠다며 피고인, 어린 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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