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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노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권유와 피해자 어머니의 적극적인 법정 출석 권유 등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사려 없는 행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에 대해 자책하는 등 이 사건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아내) 가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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