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7세인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4개월 동안 생활비 등 명목으로 308회에 걸쳐 합계 62,053,900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②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 피고인과 포항에서 한 번 만난 이후로 다시 만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포항에서 한 번 만난 이후 다시 만난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원심 및 당 심에서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다’ 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함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