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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3.22 2017가단20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285,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7.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 7.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1. 8. 1.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2001. 8. 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2001. 8. 1.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하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기존의 청구를 취하하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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