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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3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3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C가 외사촌 간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104,000,000원”은 각 “106,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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