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경 피고 소속 지교회인 D교회(이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 교회를 ‘D교회’라 한다) 목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5. 19.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D교회는 당초 그 규약인 정관상 ‘천안시 E’에 소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2008. 12. 7. D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이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하 원고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F 교회’라 하고, D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E 교회’라 한다). 위 공동의회에는 무흠 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는데, 그 중 D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은 24명, F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었다.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G를 비롯한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G 등은 2008. 12.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목사해약 청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해약청원’이라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사해약 청원서] 저희들은 본 교회(담임) 목사 A씨(원고)의 시무를 원치 않아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 날인으로 아래와 같이 해약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 청원의 사유 : 1) 주일 공예배를 3회 이상 드리지 않는 직무유기 2) 새벽기도 및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공동예배)를 이유없이 안하는 직무유기 3) A 목사의 협박과 파행적인 행태 4) 주일 설교의 파행적 선포 문제 5) 교회 이전에 있어서 동조하지 않은 성도들은 버리고, 뿔뿔이 흩어놓고 가겠다는 식의 충격적인 발언 6) 기타 산적한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