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4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면서 폭행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7. 03. 18:00에서 19:0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설거지를 하고, 바닥 청소도 깨끗이 해" 라며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내가 놀고 있었냐,

설거지도 하고 온갖 잡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 테 지랄이냐

“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새끼손가락 마디를 비틀어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신체 부위 및 각 폭행행위의 시간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증인 G는 원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뒤엉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모습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