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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6 2017고정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부산시 동래구 명류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C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18.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 피고 소인 C가 고소인 집에 한 달에 한 두어 번 왔다갔다 하는 사이인데, 2016. 5. 12. 경 고소인이 없는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고소인 소유의 E 내 집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

C가 함부로 집에 침입하여 살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2010년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집에 동거하던 사이였고, C가 부산 병원과 딸 집에 방 문하였다가 2016. 5. 12. 경 위 집에 귀가한 것이었음에도, C의 자해 행위 및 유언장 작성 요구 등으로 C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와 같이 허위 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C 가 제출한 증거 서류, 마을 주민 사실 확인 진술서에 기재된 마을 이장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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