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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13 2010고단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0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6. 28. 05: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E과 합동하여, 2010. 8. 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소유의 'ㅁ' 모양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재(길이 3m 60cm)를 발견하고, E은 위 철재를 피고인 소유의 리어커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철재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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