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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30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2.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5. 12. 30. C를 대리한 D과 C 명의의 대구 남구 E건물(지상 4층 다가구주택 총 14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6,500만 원(계약금 650만 원 계약당일 지급, 잔금 5,850만 원 2016. 1. 28.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 28.부터 2018. 1.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으로 “잔금일까지 을구 6번에 있는 2015. 12. 8.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소멸시켜주기로 한다. 잔금일까지 상기조건이 이행되지 않을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다.

다. 계약일에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는 “임차인이 대리인과 계약함을 인지하고 계약함.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시 은행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전세입자(전세 8,000만 원, 주인세대 9,000만 원)와 나머지 월세보증금 6,000만 원만 있음을 설명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은 5억 8,500만 원이다. 라.

원고의 대리인 F(원고 처임)는 2016. 1. 27. 임대인 C의 대리인 D과 이 사건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 위 약정서 하단에 약정 당사자 뿐 아니라 피고 B도 날인하였다.

특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 을구 6번을 잔금일까지 소멸시켜주기로 한다.

변경후 : 본항을 2016. 2. 19.까지 소멸시켜주기로 한다.

상기 변경내용에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변경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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