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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0가단5256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8.부터 2018. 5. 15.까지 C,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총 650만 원 (2018. 5. 8. 160만 원, 2018. 5. 9. 290만 원, 2018. 5. 10. 200만 원) 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C, D의 위 사기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금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 주면서 처음에는 위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몰랐고, 2, 3 번째 범행 (2018. 5. 9. 자 및 2018. 5. 10. 자 피해 금 관련 )에 이르러 비로소 C, D의 위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1 번째 범행 (2018. 5. 8. 자 피해 금 관련 )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또 한 원고는 C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D이 원고에게 한 거짓말을 쉽게 믿은 점, C의 통장 압류 문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C이 소송 중인 사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송금계좌가 C, D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계좌임에도 이를 전혀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과실 상계에 따라 30% 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6, 8~14 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D은 C과 공모하여 2018. 5. 8. 자신이 C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C 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C의 통장을 압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려면 우선 1,600,000원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C의 통장 압류를 해제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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