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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2004. 1. 1.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1.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중 2008. 4.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08. 4. 2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후 입국 금지 3년’ 결정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로부터 성명 'D‘, 생년월일 ’E‘, 공민신분증번호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중국인민공화국공안부제 명의의 호구부 및 성명 'D', 생년월일 ‘E’, 여권번호 ‘G', 발급일자 ‘15 MAY 2008’, 만료일자 ‘14 MAY 2018’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여권 이용 입국 허가

가. 피고인은 2008. 9. 1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입국심사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7.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5.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5. 29.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중국인민공화국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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