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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5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하다 얻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지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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