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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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6. 21:20경 논산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8세)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파트 쓰레기장 앞을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으니 승용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2자루(각 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양 손에 들고 한 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멱을 따 버리겠다, 배때지를 찔러 버릴 테다”라고 위협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저리 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수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