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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7고정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위 회사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업무 서류 및 정보 등이 들어 있는 업무용 외장 하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30.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대전시 서구 D 빌딩 E 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8,000원 상당의 외장 형 하드 디스크( 레 토, 검정색 500 기가) 1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사장인 C과 함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다가 C이 새 외장 하드 디스크를 산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주어서 집에 가져 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고, C이 이를 지적하거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가져오도록 조치한 바 없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피고인이 입사한 후 피고인에게 직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업무용( 문서를 불러와 입력하고 저장함 )으로 사용하라면서 주었다.

②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에는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방재보고서, 거래처, 개발상품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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