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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7.24 2012가합18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각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입사일란 및 퇴직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이하는 임금 인상 등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2008. 10. 1.부터 2011. 9. 30.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 1일 근무 1일 휴무(격일제), 월 14일 근무 2) 임금산정 및 산정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된다) ①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 4,460원 ②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 4,549원 ③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 5,174원 3) 근속수당 연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 4) 자율버스 승무수당(이하 ‘승무수당’이라 한다) 1일 10,000원, 14일 140,000원을 지급한다.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1일 5,000원, 14일 70,000원을 지급한다.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5) 시시티브이(CCTV)수당(이하 ‘CCTV수당’이라 한다

) 1일 10,000원, 14일 140,000원을 지급한다. 6) 하계휴가비 최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 178,400원(1일 기본급 35,680원×5일) ②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 181,960원(1일 기본급 36,392원×5일) ③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 206,960원(1일 기본급 41,392원×5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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