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 20:33경 부천시 E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매장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20:55경 제2항 기재 ‘F’ 귀금속 매장에 재차 들어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구매대금 49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매장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한도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결제내역, 내사보고(F CCTV영상 수사), F CCTV영상 캡처, G상가 CCTV 캡쳐, 부천역 CCTV 캡쳐, G상가 CCTV 수사, C CCTV 캡처, 영상감정 결과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