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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0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5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 3호 선 지하철 내에서 대화 역 방향으로 진행 중 피해자 B(31 세) 이 피고인 옆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치워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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