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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1:2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3, 하상 장애인 복지관 지하 1 층 식당에서 옆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39 세, 남) 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치워 달라며 가방을 들어 옮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두 피부 좌상, 좌측 팔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얼굴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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