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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S에게 합계 3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2,500만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출책 일을 지인에게 소개하기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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