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하였던 피해자 C(55세)가 말끝마다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18. 2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러 그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앞으로 까불지 마라”며 시비를 걸다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건물 기둥을 때려 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