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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3나201238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98,860,024원 및 장례비 3,000,000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소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고 소홀히 한 과실 원고들의 주장 소뇌경색은 일단 뇌세포가 괴사되면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뇌압이 상승하여 뇌간을 압박하면 호흡부전과 의식변화, 탈수와 고혈당으로 인해 뇌부종이 악화됨으로써 호흡정지,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부종 치료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신속하게 투여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소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내과적 응급소생술 치료인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도 시행하지 않았다.

판단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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