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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6 2013고정18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년 4월분 임금 180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16,2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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