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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1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3: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D(50 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요금이 비싸다는 등 트집을 잡으면서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 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C이 손으로 막으면서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 행위 태양의 위험성( 이 사건 특수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4회의 폭력 전과,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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