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16: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주민 헬스장 앞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위 헬스장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반성, 피해자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