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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08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세종시 D 신축공사 현장,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는데, F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3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2) F의 아들인 피고는 위 3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가 위 3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11회에 걸쳐 합계 30,213,320원을 노임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체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21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3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의 부친인 F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의 합의에 의하여 F의 노임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을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의 노임지급명세서를 청구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부친인 F 인 사실, 피고의 위 계좌는 F가 공사비용 등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노임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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