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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재나23
추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034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4나4576호로 항소하여 2015.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5다289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추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법 우선의 법칙을 위반하여 과거의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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