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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수 회 마주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2세)에게 시비를 걸다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식당의 손님들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옆 애견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애견샵 전면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며 피해자가 깨진 유리 조각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유리창을 파손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손목 부위 인대의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애견샵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부서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행위로 가까이 있는 유리창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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