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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86455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4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9,252,869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여 원금 및 2018. 6. 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아래 표 중 ‘원금이자총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잔여 원금인 아래 표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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