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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415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42,313원 및 그 중 2,150,234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192,07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G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2015. 3. 27. 원고로부터 1,240만 원을, 이자 연 5.9%,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14일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이후 망 G는 2015. 3. 3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신규등록을 하였다.

3) 망 G는 2017. 5. 15. 사망하였고, 그녀의 남편인 피고 C 및 그들의 자녀인 피고 D, E, F이 망 G를 상속하였다. 4) 피고들은 2017년 12월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6. 12. 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와 같다.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피고 C 2,150,234원 192,079원 2,342,313원 나머지 피고들 각 1,433,489원 각 128,053원 각 1,561,542원 합계 6,450,704원 576,235원 7,026,939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금인 2,150,234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3.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 192,07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3.부터(원고는 2018.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같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각 원금인 각 1,561,54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3.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 128,05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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